대낮 길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 길거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낮에 길거리에서 여성과 부딪히자 그 일행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들까지 때린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김연경 판사)은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시54분께 서울 영등포역에서 A 씨(59·여)와 부딪힌 뒤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면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A 씨의 직장동료 B 씨(37·여)가 항의하자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에게 폭행당한 B 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폭행을 말리자 이 씨는 A 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행인들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앞서 이 씨는 같은 해 5월 영등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거스름돈을 건방지게 돌려줬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같은 달 부산의 한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기일을 안내하기 위해 전화를 건 법원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소위 '묻지마 범행'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미 비슷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과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피고인은 윤리의식과 준법 의식이 낮고 재범 위험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