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vs "성평등 교육·교권 보호"
장휘국 교육감 의혹 등 맞물려 논란 확산
교실서 단편영화 상영 '성 비위' 논란 1년…검찰 기소 여부 주목
지난해 광주 모 중학교 수업 시간 중 교사가 학생들에게 틀어준 단편영화로 불붙은 성 비위 논란이 1년째 지속하고 있다.

시 교육청이 해당 배이상헌 교사에 대해 수사 의뢰와 직위해제를 한 데 이어 경찰은 해당 교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 배이상헌 교사를 옹호하는 교육단체와 교사들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사퇴와 법적 책임을 요구하는 등 배이상헌 교사 직위해제를 고리로 한 장 교육감에 대한 압력 수위를 높이고 있다.

◇ 수업 중 프랑스 단편영화 상영 발단
광주 모 중학교 도덕 담당인 배이상헌 교사는 성 윤리 수업 중 2018년 9∼10월 1학년, 지난해 3월 2학년 학생들에게 프랑스 단편 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보여줬다.

11분짜리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된다.

윗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현실 속 남성을 꼬집듯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고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 성기를 적나라하게 거론하는 대사 등이 나온다.

익명 학생이 시 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이러한 배이상헌 교사의 수업내용 등을 신고했고, 시 교육청은 지난해 6월 성 비위 사건 매뉴얼을 발동시켰다.

시 교육청은 학생 전수조사 과정에서 수업 중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는 주장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 해당 학교는 자체 성고충 심의위원회을 열어 성 비위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으나,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수치심 등을 느꼈고, 해당 교사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 수사의뢰→직위해제→불구속 기소 의견 송치
시 교육청은 지난해 7월 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를 의뢰받은 경찰은 지난해 7월 23일 '공무원 범죄 입건 통보서(수사 개시)'를 서부교육지원청에 보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입건 통보서를 받은 다음 날인 7월 24일 배이상헌 교사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를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의 직위해제 조치가 정당했다며 기각당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성적·정서적 학대행위) 혐의로 배이상헌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지법에 직위해제 취소 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해 지난달 1차 심리가 열렸다.

◇ 검찰 판단 안개 속…장 교육감 사건과 맞물려 논란 확산
검찰은 경찰 수사가 끝난 지 10개월이 다 되도록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전교조와 일부 교육단체 소속 관계자들이 매일 오후 시 교육청 앞에서 "성평등 교육을 한" 배이상헌 교사의 직위해제 부당성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부인의 김영란법 위반과 친인척 특혜 인사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장휘국 교육감을 공격하고 있다.

한 교사는 "교육감이 정당한 교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와 수사 의뢰라는 날카로운 칼을 들이대고, 교육감 본인의 허물은 사과로 넘어가는 게 과연 상식에 맞느냐"고 반문했다.

배이상헌 교사는 15일 "교사의 수업내용과 방식에 대해 해당 교사의 소명도 듣지 않고, 전문적 판단과 심의도 거치지 않고, 수사 의뢰와 직위해제를 했다"며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에 대해 불편했다는 이유로 신분적 전환을 초래하는 조처를 한다면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겠느냐"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성 비위 사건 매뉴얼에 따라 처리된 사건"이라며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기소 여부를 하루빨리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