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회구성원들 살아가는 모습 더 공감하고 성찰해야"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전 일우재단 이사장)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14일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씨의 범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씨는 대기업 회장의 배우자라는 지위에 있는 반면 피해자들은 운전기사나 자택 관리자 등으로 이씨의 부당한 행위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지위였다"며 "사회적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책임을 인정하고 있으며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이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순간적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범행했을 뿐 계획적이지 않았던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만 70세인 점,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더 공감하고 성찰할 기회를 가질 필요성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자택에서 일하는 직원 9명에게 총 22차례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전체 혐의 가운데 3건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봐 무죄로 판단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 확산세를 봤을 때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이 어디일지도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4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미국과 일본에서는 유행이 다시 시작되고 있고 인도나 중남미도 확산세가 더욱더 가팔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권 부본부장은 국내 지역별로는 관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국내 상황만을 보면 끈질긴 추적조사·조기검사와 국민의 거리 두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지역별로 확산 속도가 조금씩은 통제되거나 관리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해외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몇 달 전 코로나19 유행을 먼저 겪고 일시 증가세가 주춤했던 국가들이 너나없이 일상과 경제회복을 위해 봉쇄를 풀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완화해왔다"며 "속도와 정도만 달랐을 뿐인데 지역과 국가별로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권 부본부장은 백신에 대한 기대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등장하지도 않은 백신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매우 성급하다"며 "오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위생을 통해서 유행 규모를 억제하면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권 부본부장은 전 세계 상황을 고려하면 코로나19가 '예측 불가'인 상황에 대해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에티켓,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되는 새로운 세상에 누가 그리고 어느 국가가 좀 더 완전하게 적응하고 적응 후에 이 생활 방법을 오래 유지해나가는지가 결국 코로나19의 종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