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공사 감사결과…사업자선정 등 제대로 안해
"수도권매립지 피해 주민 지원 사업 부실 집행"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인근 지역 주민을 위해 매년 190억원 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 선정이나 집행내용 공개 등을 부실하게 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주민지원사업 등을 담당하는 대외홍보처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5개 분야에서 지적사항이 나와 경고와 주의 등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매립지 주변 피해지역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각 마을의 마을발전협의회 등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근 5년간 입찰 대상 사업 91건 중 18건의 사업자를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했으나 매립지공사로부터 사업비를 받았다.

또한 매립지공사는 주민지원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관련법 내용과 달리 사업별 총액과 대표적인 사업내용만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지원사업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면서 비용 전액을 지급하고도 토지 일부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또 마을공동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운영비 70% 이상이 마을발전협의회의 식대, 위원장 및 총무 판공비, 상품권 구매, 명절 선물 등 운영비 용도와 맞지 않게 집행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매립지공사는 주민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선진국 폐기물 처리시설 견학을 2013년부터 격년제로 운영하고, 견학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일부 마을에서는 매년 해외여행을 했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견학사업 계약의 77∼79%가 특정 업체에 편중됐고,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거나 단수 업체로부터만 견적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추진 절차가 미흡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홍보처 관계자는 "감사 결과 중 1∼2개 분야만 개선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이미 개선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감사에서 지적되지 않은 주민지원 업무 전반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립지공사는 수도권매립지로 피해를 보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반입 수수료 중 일부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사업비 집행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경찰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등 간부들이 지원기금 중 일부를 횡령해 개인적으로 쓰거나 당초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 등을 포착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