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출입문은 현행법상 피난시설…"폐쇄하면 안 돼"

30명의 사상자를 낸 전남 고흥군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1층 출입문이 안 열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윤 의원 "고흥 윤호21병원 화재 당시 1층 문 안 열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경남 창원시 성산구) 의원은 14일 병원 화재 당시 응급실 반대편 쪽 출입문이 열리지 않았다는 119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고자는 "불이 커서 응급실 쪽(출입문)으로는 대피가 안 된다"며 "지하 쪽으로 대피하고 있는데 정문 쪽으로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병원 건물의 1층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1층 응급실의 바로 옆에 출입문이 있고, 반대편 쪽으로는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옆에 또 다른 출입문이 있었다.

화재 당시 응급실에는 불이 이미 번져 출입문 쪽으로 접근하기 어려웠고, 응급실 반대편에 있던 출입문도 잠겨 탈출이 어렵게 되자 지하로 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병원에서 구조된 66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47명이 1층이 아닌 곳에서 사다리차를 이용해 탈출했다.

강 의원은 "해당 출입문은 현행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에 따라 별도의 출구로 피난시설에 해당해 폐쇄하면 안 된다"며 "출입문 문제가 인명사고 발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새벽 병원 1층 응급실에서 발생한 불로 3명이 숨지고 2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