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보 소상공인 연체이자 감면 10월까지 연장
부산신보는 미상환 연체 부담을 완화하고자 애초 이달 말까지 연체이자 감면을 하기로 했지만 소상공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 연장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연체 고객이면 누구나 이자 감면을 신청할 수 있다.
연체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면 연체 기간 0.5%의 이자율이, 분할 상환하면 조건에 따라 1∼3%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약정 상환 기간도 배로 늘려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준다.
부산신보는 지난달 말까지 연체고객 손해금 등 40억원을 감면했다.
감면액은 연말까지 총 100억원 가량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태 부산신보 이사장은 "이번 조치로 연체 고객이 채무 부담을 덜어 신용을 회복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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