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19일 서울 국민대 종합복지관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 앞에 붉은색 셀로판 재질의 간이점검카드를 대고 플래시와 영상모드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장소에 비추면 반짝이는 렌즈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가 19일 서울 국민대 종합복지관 내 탈의실에서 휴대전화와 불법 촬영 간이점검카드 '몰가드'를 이용해 불법카메라를 찾아내는 시연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 후면 카메라 앞에 붉은색 셀로판 재질의 간이점검카드를 대고 플래시와 영상모드를 활용해 불법카메라 설치 의심장소에 비추면 반짝이는 렌즈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이다.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대해 '몰카' 전수조사에 나선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학교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전수 조사를 추진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과 구체적인 조사 방법과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교육부가 이같은 조치를 검토하는 건 경남에서 잇따라 적발된 불법 촬영 때문이다. 최근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현직 교사들이 교내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이 도내 학교 전수조사에 나서려 했으나,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교육부가 나서 전국으로 확대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8년 6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불법 카메라 점검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면서 각 시도교육청이 탐지 장비를 일부 마련한 바 있는데, 현재 교육청마다 탐지 장비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