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굴착기 추락사고 현장 책임자 '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
지난 4월 새만금 신항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굴착기 추락사고로 운전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현장 책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 자동차 매몰 혐의로 현장 소장 A(54)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4월 6일 새만금방조제 바람 쉼터 인근에서 B(42)씨가 몰던 굴착기가 바다로 추락했다.

골재 하역작업을 하던 이 굴착기는 724t급 바지선에서 2천200t급 바지선으로 건너가던 중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굴착기와 함께 바다에 빠진 B씨는 실종 4주 만인 5월 2일 새만금방조제 신시도 배수갑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새만금 굴착기 추락사고 현장 책임자 '과실치사' 기소의견 송치
해경은 굴착기가 바지선을 건너가는 과정에서 양 선박을 단단히 결속하거나 받침대를 괴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처가 없었다고 보고 현장 책임자인 A씨를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A씨는 사고에 책임이 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서 보듯 작업자가 이동하거나 공사 자재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규모 해상공사 작업선 등을 상대로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