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소 원고 총 173명…사망자 3억·투병 주민 2억 등 기준 계산"
'암 집단발병' 익산 장점마을 손배청구액 170억 어떻게 산정했나
'암 집단 발병'이 확인된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들이 도와 시를 상대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17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며 청구금액 산정 기준에 관심이 모인다.

이번 소송에 참여하는 원고는 암으로 사망한 마을 주민 15명의 상속인들과 암 투병 중인 주민 15명, 암 발병 우려가 있는 주민 등 모두 173명에 이른다.

법정에서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비료공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정 기간을 2007년 5월부터 비료공장이 문을 닫은 2017년 4월까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 대상은 암 사망자와 암 투병 환자, 암 발병 개연성이 있는 주민 등 3가지 사례로 분류했다.

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의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은 1인당 6억원이다.

민변은 이 금액의 절반인 사망자당 3억원의 청구금액을 정했다.

암과 투병 중인 환자는 2억원, 동네 주민은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1억2천만원의 청구액이 책정됐다.

장점마을을 거쳐 간 주민들은 거주 개월당 100만원씩 산정됐다.

즉 개인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청구금액이 책정된 셈이다.

소송대리인단 간사인 홍정훈 변호사는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사망 위자료 6억원이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적은 배상금액을 청구한다"며 "굉장히 합리적 산정액"이라고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주민의 권리 구제에 우선해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장점마을에서는 2001년 인근에 비료공장이 설립된 이후 주민 15명이 암으로 숨졌고 수십 명이 암 투병 중이다.

이후 환경부 조사 결과 비료공장에서 담뱃잎을 불법 건조할 때 나온 발암물질이 발병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