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 시행
자격유지검사란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운전자의 인지능력과 주의력, 공간판단력 등을 측정한다.
만 65세 이상의 화물차, 버스,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만 65∼69세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격유지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
현재 전국 16개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자격유지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강원·충청 등 일부 지역은 검사장까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공단은 버스형 이동검사장을 제작했으며, 이날 포항에서 시연회를 연 뒤 첫 이동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후 안동과 경주, 진주, 강릉, 제천 등지를 돌며 찾아가는 자격유지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로 연간 1만6천여명의 고령 운전자가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9월에는 이동검사 버스 한 대를 추가로 제작해 전라권까지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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