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1주일 계도기간 거친 뒤 20일부터 단속 예정
해운대 해수욕장서 20일부터 마스크 안 쓰면 벌금 부과
이달 20일부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해운대구는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둔 20일부터 실제 단속에 나선다.

경찰과 구 직원이 합동으로 순찰을 하면서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차 경고를 하고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

이런 조치는 '개인의 자유' 등을 이유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내외국인에게 강제성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에서는 소독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지자체가 할 수 있고 대상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 명령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 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