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감사서 57건 적발…부인 연구원 등록해 연구비 받기도

한국교통대 교수들이 제자 논문을 요약해 연구실적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연구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대 교수, 제자 논문 베끼고…허위 서류로 연구비 수령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 한국교통대 종합감사를 벌여 인사·복무, 연구비 등의 분야에서 57건의 부당 행위 등을 적발했다.

A 교수는 2015년 9월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뒤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출처 표기 없이 단순요약해 교내 학술지에 게재했다.

교육부는 A 교수를 비롯해 3명의 교수가 이런 방식으로 연구실적을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이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2천540여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B 교수는 2017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일식집에서 연구비를 쓴 뒤 학교에서 회의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제출해 총 1천14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감사에 적발됐다.

C 교수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배우자를 연구원으로 참여 시켜 인건비 4천6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대 교수, 제자 논문 베끼고…허위 서류로 연구비 수령
또 D 교수 등 교원 23명은 2016년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강의 시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결강하고, 보강 수업도 하지 않았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미보강한 수업에 대한 강의료까지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한국교통대에 이들을 경징계(1명), 경고(4명), 주의(18명) 등의 조처하고, 강의료도 회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