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국지엠(GM) 사장실을 무단 점거한 뒤 집기류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당시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년 전 사장실 점거한 한국GM 당시 노조 간부들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은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및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 등 한국지엠 전 노조 간부 3명에게 벌금 500만∼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2018년 4월 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국GM 본관 건물 사장실에 침입한 뒤 책장과 화분 등을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GM 노조는 사측이 "자금난을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히자 인천 부평공장 내 사장실을 무단 점거했다.

노조 집행부는 이틀간 농성을 벌이다가 사측과 대화를 재개하겠다며 점거를 풀었다.

A씨는 같은 달 21일 임금 단체협약 교섭이 열린 회의실에서 사측의 제시안에 불만을 품고 소화기로 회의실 벽면을 수차례 내리치는 등 한국G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사장실을 항의 방문해 집기들을 끌어내던 중 일부 조합원이 우발적으로 화분을 발로 차거나 집기를 던졌다"며 "재물손괴 행위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다른 조합원의) 사장실 내 집기 훼손을 암묵적으로나마 서로 인식하고 이용했다"며 "공동으로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중 2명은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며 "범행 동기와 각자의 범행 가담 정도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년 전 사장실 점거한 한국GM 당시 노조 간부들 벌금형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