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 안산시 사립유치원 피해 학부모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추가로 고소했다.

안산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 77명 유치원 원장 추가 고소
A유치원 학부모 77명은 10일 안산상록경찰서에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유치원 학부모 7명은 지난달 말 B씨를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학교측이 조리한 반찬의 일부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을 문제 삼으며 증거인멸 시도에 대한 집중 조사를 경찰에 요청했다.

A유치원은 궁중떡볶이(10일 간식), 우엉채조림(11일 점심), 찐감자와 수박(11일 간식), 프렌치토스트(12일 간식), 아욱 된장국(15일 점심), 군만두와 바나나(15일 간식) 등 6건의 보존식이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보건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날 고소에 참여한 학부모는 "경찰이 식중독 사태와 관련해 이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원인을 보다 철저하게 규명해달라'는 취지로 인원을 모집해 추가 고소에 나선 것"이라며 "향후 고소에 참여하는 학부모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안산 집단 식중독 피해 학부모 77명 유치원 원장 추가 고소
이어 "식중독으로 아이들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유치원이 폐쇄되면서 학습권도 보장받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A유치원에 대한 폐쇄 기간은 당초 지난 8일에서 이달 17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아직 식중독 감염경로는 밝혀지지 않았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식중독 유증상자는 118명(원생 113명, 원생 가족 5명)이며, 이 중 67명은 장 출혈성 대장균 양성 판정을 받았다.

36명이 입원을 했다가 32명은 퇴원하고 4명은 여전히 입원 치료 중이다.

장 출혈성 대장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은 16명 중 6명이 투석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유치원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분석, 유치원이 보존식을 고의로 폐기 처분한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