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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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도로를 달리던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10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0)를 구속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승곤 수원지법 여주지원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3시 30분께 이천시 신둔면 편도 2차로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소나타 차량을 운전해 지나다가 도로를 걷던 B씨(61) 등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부산시 태종대에서 경기 파주시 임진각까지 달리는 '2020 대한민국 종단 537km 울트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다. 각자 등에 짧은 막대 모양의 '시선 유도봉'을 장착한 채로 도로를 나란히 달리던 중 참변을 당했다.

회사원인 A씨는 이천 시내에서 술자리를 들린 뒤 회사 숙소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기준(0.08%)을 넘어 만취 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또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사고지점 도로에서 규정 속도를 훌쩍 넘는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A씨는 B씨 등을 들이받기 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조사에서도 A씨는 가까운 거리여서 괜찮겠다 싶어서 운전대를 잡았고, 사고 당시 B씨 등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