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대규모 피서 인파 감염 차단 위해 불가피한 조치" 최근 주한미군 폭죽 난동 계기…주 단속대상은 외국인 될 듯
전국 최대 피서지인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된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해수욕장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면 대규모 감염 사례가 생길 수 있어 이를 차단하고자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는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이 있다.
마스크 착용을 '그밖에 필요한 조치'중 하나로 해석해 의무 부과 권한이 있다고 본 것이다.
홍 구청장은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 도로가 우선 대상이며 구남로 등을 포함할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는 경찰과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며 준비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절차를 밟는다.
구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난 4일 주한미군 등 외국인들이 폭죽 난동을 부리고 단속반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모습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홍 구청장은 "내국인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폭죽에 대해 제재를 하면 바로 순응하는데 외국인들은 안하무인이었고, 심지어 단속반을 놀리기까지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해변인지 미국의 해변인지 구분도 안 됐고, 오히려 충돌하며 어쩌나 걱정하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많은 주민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홍 구청장은 미군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홍 구청장은 "미군이 직접 해운대구로 내려와 사과해야 한다"면서 "42만 구민과 방문객이 대규모 폭행 사고 나지 않을까, 불이 나지는 않을까 떨었고, 무질서한 상황에 해수욕장 이미자가 얼마나 손상됐는지 관할 구청장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응급피임약 필요할 때 가톨릭병원 응급실 가지 말라' 게시물실제 가톨릭의료협회 회원 산부인과 22곳 중 19곳이 응급피임약 처방 안 해국내선 응급피임약 먹으려면 의사 처방 필요…WHO는 "모든 여성에게 안전"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응급피임약 필요할 때 가톨릭 병원 응급실은 가지 마세요'란 글이 올라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가톨릭 계열 병원은 종교적 이유로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으니 응급피임약을 받아야 할 때는 (이런 병원에) 가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 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많이 퍼졌다. 응급피임약은 흔히 '사후 피임약'으로 불리는 약품으로, 성관계 후에도 복용하면 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성관계 뒤 72시간(3일)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 국내에서 응급피임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반드시 의료인으로부터 처방받아야 복용할 수 있다. 가톨릭계 병원에선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그렇다면 이런 처방 거부가 법에 저촉되지는 않을까? 국내 최대 가톨릭 계열 의료법인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하 가톨릭중앙의료원)에 확인한 결과 실제 산하 부속 병원에서 응급피임약을 처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서울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등 전국 주요 도시 8곳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개를 운영 중인데, 이 의료법인의 윤리헌장에 이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 윤리헌장을 보면 "출산 조절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자연 출산 조절을 제외한 그 어떤 피임 방법도 제공하거나 권장하지 않으며, 인공피임 시술이나 낙태약으로 분류되는 응급피임약 역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이성헌)는 1987년 지어진 북가좌2동주민센터가 내년 말 새로 지어지는 복합청사로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복합청사는 북가좌동 334-5번지 일대 918㎡ 규모의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으로 건립된다. 2024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지하 1층에는 주차장, 지상 1층에는 동주민센터, 2∼5층에는 도서관·자치회관 등 주민 편의시설과 문화공간, 6층에는 대강당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달 17일 열린 착공식에서 이성헌 구청장은 "새 복합청사는 공공·행정·문화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뿐만 아니라 주민 커뮤니티 형성과 활성화에도 긍정적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50년 역사를 지닌 신도봉시장이 전통시장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도봉시장은 일부 구역만 법적으로 인정돼 나머지 대부분 상권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 전통시장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또 사업 추진 주체인 상인회가 없어 명절 행사와 같은 각종 전통시장 지원 사업에서 배제됐다. 이에 구는 지난해 7월부터 전통시장 인정 구역 확장과 상인회 등록을 추진했으며 점포 수, 토지 면적, 동의 여건, 시장 존속 여부 등 법적 기준을 검토해 지난달 22일 주변 구역까지 전통시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신도봉시장 구역은 기존 22개 점포, 2천622㎡에서 160개 점포, 1만1천389㎡로 확대됐다. 전통시장 구역 확대로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하고,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도봉산 관광진흥 활성화, 군부대 이전지 개발 사업 등과 연계해 신도봉시장 상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