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 살해 주장했으나 진술 허점…추궁 끝에 혐의 시인

경기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부하 직원을 살해한 후 자수한 40대는 돈을 빼앗기 위해 흉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후 결국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의정부 부하직원 살해 40대, 돈 빼앗으려다 범행
의정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서울 도봉경찰서에 자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경제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1인 제작자이며, B씨는 고용한 직원이라고 진술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진술에 거짓과 허점이 많았다.

이에 경찰은 A씨가 범행 직전 B씨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사실 등을 파악하고 A씨를 추궁했다.

결국 조사를 통해 A씨의 강도살인 혐의가 드러났다.

A씨는 최근 B씨를 고용해 경제 관련 인터넷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 시작을 앞두고 B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그동안 투자한 돈'을 운운하며 B씨에게 돈을 요구했다.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사건 당일 흉기로 B씨를 협박해 가족으로부터 돈을 송금하게 했다.

이후 자신의 협박 행각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진술의 허점을 지속해서 추궁하자 결국 혐의 상당 부분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0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