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비·지각비 뜯는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연이자 1천% 이상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리입금 광고 제보를 받기 시작한 작년 6월 이후 제보 접수 건은 2천100건에 달했다.
실질적인 피해 신고는 2건에 불과했지만, 이는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받은 사실을 부모님 등 주변에 알리지 않아 피해 규모보다 신고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대리입금 업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1만~3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들은 친근한 지인 간 거래로 가장하기 위해 '이자'란 말 대신 '수고비'(또는 '사례비')란 용어를, '연체료'란 단어 대신 '지각비'란 말을 사용하고 있다.
'수고비'는 대출금의 20~50%를 요구하며, 약정 기간을 넘길 경우 시간당 1천~1만원의 '지각비'를 부과한다.
소액이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질적으로는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소액 사채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신분 확인을 빌미로 가족이나 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불법 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도 있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의 돈을 갈취하는 진화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금감원은 대리입금 거래 피해 접수 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대리입금은 소액 고금리 사채이므로 청소년들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더라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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