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게임기 임대업자 등 7명 기소
불법 때문에 압수됐는데 '게임기 돌려달라'…국가상대 사기소송
불법 게임장에 빌려줬다가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기 위해 서류를 꾸민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인 게임기 임대업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소송사기미수,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게임기 임대업자 A(6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B(59)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불법 게임장 업주 C(59)씨와 게임기 임대를 알선한 딜러(49)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인천에서 C씨가 운영하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를 빌려줬다.

이들 중 A씨는 1천400만원어치의 게임기 20대를 빌려주고 매달 24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이 게임기 임대업자들은 C씨의 게임장이 불법 환전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2018년 해당 불법 게임장이 경찰에 적발돼 게임기 20대가 압수되자 불법 게임장인 줄 몰랐다며 국가를 상대로 게임기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만든 게임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했고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압수된 게임기가 모두 폐기 처분됨에 따라 실제로 게임기를 돌려받지는 못했다.

A씨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폐기처분이 된 게임기로 손해를 입었다며 총 2천여만원을 국가에 청구하는 소송 2건을 냈고, 올해 5월에는 또다른 게임기 임대업자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법에 게임기 비용 1억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검찰은 소송 사기를 벌인 A씨 등 4명이 게임장 업주의 불법 영업을 알고도 게임기를 빌려줬기 때문에 사실상 투자자 성격의 공범인데도 허위 소송을 통해 압수된 게임기를 돌려받으려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상 압수나 몰수된 게임기는 범죄 행위자가 소유권자라고 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이는 공범도 마찬가지다.

A씨 등 4명은 검찰이 소송 사기와 관련한 수사에 착수하자 국가 상대 소송 4건을 스스로 취하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나머지 3명은 C씨의 불법 게임장에 게임기를 빌려준 혐의만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력이 있는 투자자가 게임기를 사서 영세한 게임장 업주에게 빌려준 뒤 고액의 임대료를 챙기는 수법"이라며 "투자자는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허위 소송을 제기해 게임기를 돌려받으려고 시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