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하세요' 국립공원공단 안전수칙 홍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립공원 계곡과 해변에서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9일 탐방객들에게 당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이 최근 5년간 7∼8월 휴가 기간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익사 사고 6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인 3건이 해루질 등 불법행위 때문이었다.

'해루질'이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행위로,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불빛을 보고 달려드는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나 밀물 시 갯벌 중간부터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야간에 해루질을 할 경우 갯벌에 고립되거나 안개로 방향을 잃어버려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준비운동을 한 후 허용된 구간에서만 물놀이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놀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계곡에서는 가장자리 주변에서만 물놀이를 하고,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각종 위험요소 및 밀물 썰물 시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는 데 더해 해루질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날씨를 주의 깊게 살펴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전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태안해안, 지리산 등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주요 해변과 계곡 등 173곳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이승찬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국립공원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면 정해진 곳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한다"며 "기본 안전수칙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하게 하세요' 국립공원공단 안전수칙 홍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