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상남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작장리 상남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놓고 경남도가 2015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변론이 9일 오후 열린다. 해상경계선은 전남과 경남 어민들이 남해 황금어장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이란 측면에서 변론 결과와 향후 헌재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남과 경남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경남선적의 멸치잡이배인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15년 6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종전의 국가 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청구인인 경남도와 남해군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 확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가량 치우친 해상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 구역은 더 넓어진다.

청구인 측은 지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충남 태안과 홍성군의 해상경계 분쟁 사건의 등거리 중간선 원칙 인용 판례를 새로운 경계선 확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안·홍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와 남해군은 해상에 정해진 경계는 없는 만큼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그어달라고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는 대법원판결과 현재까지 행정 권한 행사, 어업인 생활권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 이후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란 논리다.

또 정부의 확인에 의한 행정 권한 행사, 해경 관할구역, 경남도 종합 계획상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할 때 쟁송해역이 여수시의 관할 해역이라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도서를 배제하면 현행 해상경계선과 부합하고, 쟁송해역이 각종 어업 행위 등 전남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