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전 총장 측 "재정신청 기각 확정된 사건 공소 제기 안 돼"
'교비 유용 혐의'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에 징역 2년 구형
교비를 학교 법인 소송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황 전 총장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황 전 총장은 재임 시절인 2012∼2016년 학교법인 숙명학원이 당사자인 토지 관련 소송과 교원 임면 관련 소송, 본인이 총장으로 선출된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관련 등의 비용 약 9억9천만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숙명여대 전 교수 윤모씨가 2015년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면서 처음 수사가 시작됐다.

윤씨는 검찰이 수사 후 무혐의로 결론 내리자 항고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재수사를 촉구했으나 검찰에서 다시 무혐의, 항고기각, 고발 각하 등의 결정이 났고 재정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윤씨가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보한 근거 자료를 추가해 재고발, 항고 등을 계속하자 결국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을 받은 서울남부지검이 황 전 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사의 구형에 대해 황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재정신청 기각 결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지 않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이 사건의 대부분 혐의는 서울고법에서 이미 재정신청 기각이 확정됐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도 교비로 제출할 수 있는 학교 관련 사무인 만큼 무죄"라고 덧붙였다.

황 전 총장도 최후 변론에서 "총장으로 일하면서 한 번도 특정 교비 지출을 지시하거나 명령한 적 없다"며 "1년 교비 예산이 2천억원인데 총장이 어디에 얼마가 쓰이는지 다 알 수 없으며 이번 교비 지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재를 올린 것으로 알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년 동안 다섯번이나 혐의없음 판단을 받았다가 기소가 되니 참담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이득 본 것은 없으며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시간이 송두리째 부정당해 고통스럽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