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시각의 재판"…검찰, 제자 성추행 교수 보석에 '불만'
제자와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법정구속된 전북 모 사립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자 검찰이 재판부에 불만을 드러냈다.

지난 4월 17일부터 3차례 이어진 재판이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위주로 흘러왔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전주지검은 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됐다"며 "이 사건에서 재판장과 검사가 느끼는 문제의 결이 다를지 몰라도 문제가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A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보석 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A 교수를 석방했다.

검찰은 두꺼운 문서를 들어 보이며 "이만큼이 공판기록인데, 살펴보니 대부분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이었다"며 "피고인의 시각으로 재판이 진행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어 검찰은 "재판은 진실을 찾아가는 시간이 돼야 한다"며 "재판장이 진실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면 검찰도 충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의 필요성을 두고 한동안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 교수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동료 교수와 학생 등 2명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로 기소됐다.

그는 승용차와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로 신체 접촉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A 교수가 항소심에서 풀려나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즉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성폭력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