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레트증후군' 심하면 장애로 인정
또한 정부는 독거 장애인과 취약 가구가 최대 혜택(월 최대 480시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조사체계를 조정해 최중증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저상버스 등 특별교통 수단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증차한다는 방침이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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