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아끼려고"…장어 사체 15t 산에 몰래 버린 폐기물 업자
전북 임실경찰서는 장어 사체를 무단으로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4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0시께 임실군 덕치면의 한 임야에 장어 사체 15t을 무단으로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범인을 A씨로 특정했다.

경찰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인 A씨가 처리 비용을 받은 뒤 임야에 불법으로 투기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단으로 버렸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폐기물을 위탁한 업자들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