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입구역 유흥가에서 칼부림한 러시아인 징역 5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이대연 부장판사)는 함께 일했던 동료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남성 A(2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미등록 체류자(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유흥가에서 같은 러시아인 동료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서) 같이 일할 때 강압적으로 일을 지시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찌르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재판부는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