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강동구의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았던 택시기사를 출국금지조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5일 10여 분간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출국금지명령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최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는 설명이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며 막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 여부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수사 중이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소속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에는 입사한 지 3주 정도가 지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달 22일 택시업체를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구급차는 폐암 4기 환자인 80대 여성 A씨를 경희의료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의 존재를 설명했지만 최씨는 구급차를 막아 세우면서 사고 처리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도로상에서 10분가량을 허비한 A씨는 결국 다른 구급차로 응급실까지 옮겨졌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지 5시간 만에 숨졌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