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본격 수사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구급차에서 숨진 환자의 유족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이달 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지 이틀 만에 이뤄진 조치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가 수사 중인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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