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건모 성폭행 피해 여성 '무고' 아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수 김건모(사진)에게 성폭행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 A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A씨가 거짓으로 그를 고소했을 리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한 A씨는 김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김씨가 성폭행했다”면서 김씨를 고소했다.

당시 김씨는 A씨에 대해 “거짓 미투”라며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맞고소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