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로 향응'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진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A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A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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