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자금 6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대환 용도 사용이 가능하고, 상환 완료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재신청할 수 있다.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 제조업체는 연 3%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이 미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 CNBC방송은 미 급여지원프로그램(PPP)의 지원금을 받은 기업들 중 대한항공 미 현지법인이 포함됐다고 7일 보도했다. 급여지원프로그램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의 고용 유지를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한항공 현지법인이 급여지원프로그램으로 조달한 금액은 500만~1000만달러로 알려졌다. 항공업종은 코로나19로 가장 타격이 컸던 산업 중 하나로 꼽힌다. 미 재무부와 중소기업청(SBA)는 6일 급여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정치자금을 낸 기업들이 명단에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미 대통령 측은 민주당 측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부통령과 특수관계인 기업들도 급여지원프로그램을 활용했다고 반박했다. 미 유명 래퍼 카니예 웨스트가 운영하는 패션브랜드(Yeezy)도 지원을 받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 7월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후 1년 만에 GS건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 등 5개 기업으로부터 2조593억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냈다. 송경창 포항부시장은 “현 정부의 산업정책 가운데 규제자유특구만큼 신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에 효과적인 정책이 없다”고 평가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부산·대구·울산시와 경상북도는 규제자유특구에 2022년까지 1311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했다. 특구 지정 기간은 2024년까지다.부산에서는 영도·강서구 인근 해상(52.64㎢)이 해양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의 사업에는 해민중공업, KTE, 엔써, 리벤씨, 한국알앤드디, 부산에너지, 중소조선연구원, 한국선급,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대 산업협력단 등 12개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한다. 부산은 특구사업을 통해 친환경 선박 분야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목표다. 부산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사업도 추가했다. 기존 특구사업에 부산의 강점인 금융·의료 분야를 추가해 거래 비용은 낮추고, 안전·효율성을 높이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대구시는 내달부터 2024년까지 238억원을 투자해 성서산단 등 14곳(8.3㎢)의 제조 생산현장과 비대면 현장에서 이동식 협동로봇 기술과 제품을 실증한다. 평화정공, 에스엘 전자공장 등 자동차부품기업 및 유진엠에스, 유성정밀공업, 아진엑스텍 등 18개 특구사업자가 현대·두산로보틱스 등 로봇 전문생산기업과 협력한다.경북 안동시 풍산읍 일대는 의료용 햄프 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70여 년 동안 마약류관리법에서 규제되고 있는 대마를 활용한 바이오산업화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스마트팜을 활용해 햄프를 재배하고 원료의약품 제조와 수출을 위한 안전성을 실증한다. 한국콜마, 유한건강생활, 유셀파마 등 17개 기업과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등 22개 사업자가 참여한다.울산은 게놈서비스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게놈(유전체 정보) 기반 바이오 헬스산업 도시로 탈바꿈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시는 7일 울산정보산업진흥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병원 등 26개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약을 맺었다. 특구로 지정된 곳은 UNIST와 테크노일반산업단지 등 6개 지역 119만8293㎡다. 2022년 7월까지 477억원을 투입한다.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서비스 산업화 실현을 위한 바이오데이터 팜 구축 및 실증, 심혈관질환·우울증 등 질환 맞춤형 진단 마커 개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유전체 분석 및 신약 개발 플랫폼을 구축한다.부산=김태현/ 울산=하인식/ 대구·경북=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경남 창원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전면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투자 유치 2조원 달성을 위해 하반기 시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당 조례·규칙은 이달 공포·시행될 예정이다.창원시에 따르면 기업이 창원으로 이전해올 경우 지원액이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늘어났다. 부지 매입가의 30%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 보전금리 2%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상시 고용 인원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했다.연구환경 개선 지원금 5000만원과 연구인력 이전 고용에 따른 정착지원금을 근로자 한 명당 150만원까지 지급해 우수 기술인력 유입을 유도했다. 첨단 업종에 대한 밸류체인 집단 이전 시 투자금액 10억원 초과 금액의 10% 이내에서 설비보조금을 지원해 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했다.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신설 기업과 건축 면적 증가 없이 설비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관내 기업, 기타 신·증설 투자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도 신설했다.창원 시민 신규 고용 한 명당 월 1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투자 유형에 따라 최대 12개월간 지급하는 ‘창원 시민 신규 고용보조금’을 신설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꾀했다.투자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타당성 용역 분석, 중복 지원 금지 및 지원 한도 설정 등 제도도 정비했다.시는 5월부터 ‘창원 세일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전사적 투자 유치지원팀을 구성해 우량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기업 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과 고용 창출”이라며 “제반 규정을 선제적으로 보완·정비해 많은 투자 기업의 발길이 창원으로 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