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근로기준법 개정해 'CCTV 노동감시' 분명히 금지해야"
"자빠져 자네?"…CCTV로 사무실 감시하는 '빅브라더' 사장님들
"회사 대표가 직원 동의도 안 구하고 사무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했습니다.

'CCTV로 다 봤다'며 근무 태만을 지적하고 인사를 제대로 안 했다면서 CCTV 영상을 편집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직장인 A씨)
"도난방지용이라면서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고 직원들을 사사건건 감시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쉬는 직원에게 '자빠져 잔다'고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직장인 B씨)
노무사와 변호사 등 노동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정보보호의 날'(7월8일)을 앞두고 사업장에 CCTV를 설치해 부당하게 노동자들을 감시한 'CCTV 노동 감시' 사례를 7일 공개했다.

직장갑질119는 "과거와 달리 CCTV 가격이 저렴해지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앱만 깔면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CCTV도 보급되면서 CCTV가 직원을 감시하고 약점을 잡아 해고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11월 직장갑질119가 출범한 뒤 들어온 CCTV 관련 피해 제보사례는 100건이 넘는다.

감시로 인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겪거나 화장실을 제대로 가지 못해 방광염에 시달리는 피해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옥외공간 등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해 노동 감시를 하는 행위, 비공개 장소에서 설치목적을 속이거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CCTV로 감시를 하는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직장갑질119 김하나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사용자가 사업장 내에 근로자를 지켜보거나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CCTV로 수집된 정보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인사상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노동 감시 문제가 불거질 경우 사용자가 '감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직접 입증하도록 증명 책임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