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지도자·동료선수 폭행·강요·성범죄 등 신고받기로
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운영…"사안 중하면 구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유망주였다가 팀 내 집단 괴롭힘과 폭력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경찰이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경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2부장(경무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을 운영해 관련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본청은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 대응 체계를 구성했다.

특수단은 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을 '특별신고 기간'으로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선수의 폭행,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기로 했다.

경찰은 각 지방청·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꾸려 피해 상담 후 사건을 특수단에 인계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체육계에서는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보복, 따돌림, 퇴출 등을 당하고도 피해자가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해 행위가 지속적·상습적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 구속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