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수칙 위반하면 무관용 원칙"…경찰과 불시 점검도
광주시, 잠적한 확진자·무단 이탈한 자가 격리자 고발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한 확진자를 고발 조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브리핑에서 "광주 118번 확진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 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118번은 광주 85번(광주사랑교회 관련)의 접촉자로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잠적했다가 이날 전남 영광에서 발견돼 병원에 격리됐다.

시는 자가 격리 의무를 어긴 40대 남성도 고발했다.

이 남성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실이 확인돼 2주간 자가 격리를 통보받았지만,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설치를 거부하고 차를 몰고 자신의 사업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역 당국은 경찰의 협조를 받아 A씨를 다시 자가 격리했다.

시는 전날 자신의 이동 동선을 거짓 진술한 37번 확진자도 고발했다.

37번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금양오피스텔 관련자로 지난달 대전의 방문판매업체와 금양오피스텔 방문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1천명 이상인 자가 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구별로 전담 공무원과 관리 직원을 확대·배치하고, 특히 자가 격리자가 많은 북구는 자가격리센터를 설치해 집중 관리한다.

'자가 격리자 안전 보호 앱'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매일 2회 상태를 확인하며 경찰과 공조해 불시 점검도 펼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코로나19의 최대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다"며 "광주 시민과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 수칙과 행정 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