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가 집합금지행정명령에도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연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강남구는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에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조합은 같은달 2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총회를 강행,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코엑스엔 조합원 27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관계자는 “조합원은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미리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고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정비업계 측은 조합이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것을 감안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총회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는 명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추적하기 쉽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는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686 일대에 197개 동, 5816가구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 예정 가격만 1조8880억원으로 역대 재개발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