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선거운동 방해·사무원 폭행한 50대 징역 10개월
제21대 총선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제21대 총선 기간인 4월 3일 오전 8시 10분께 부산 부산도시철도 개금역 1번 출구 앞에서 선거 운동하던 모 후보 선거사무원에게 욕설하며 피켓을 빼앗아 부서뜨리고 짓밟았다.

A씨는 이어 자신을 말리는 선거캠프 사무국장을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여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선거운동원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물품을 빼앗은 A씨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 폭력과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