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에 수사기밀 유출' 의혹 수사관 구속영장 청구
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수사관 박모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수사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지난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수사관이 현대차 직원에게 수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흘려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달에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기아차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PC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작년 7월 그랜저·소나타·K5 등 주력 차종에 적용된 세타2 엔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사후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현대·기아차 법인과 현대차의 신종운(68) 전 품질 총괄 부회장, 방창섭(60) 전 품질본부장, 이모(61) 전 품질전략실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