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확진자 동선 엉터리·코로나 여파에 넉 달 만에 폐업
월세 못 내 명도소송당해, 상공인대출 이자도 미납돼 가압류
"엉터리 동선 공개로 손님 뚝, 결국 폐업"…국가배상 신청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과정에서 음식점 이름이 엉터리로 공개되는 바람에 피해를 본 음식점 점주가 결국 경영난에 폐업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7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월 21일 부산 27번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돈가스 체인점 점포를 '남천점'으로 잘못 표기했다가 닷새 만에 '광안점'으로 수정했다.

잘못된 표기로 피해를 본 남천점 점주는 이후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며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

점주 A씨는 "시어머니 상을 치르느라 동선이 잘못 공개된 사실을 사흘이 넘도록 알지 못했다"면서 "이후 지인이 '언니 괜찮냐'고 연락이 와 알게 됐고 부산시가 동선을 수정하는데 또 하루 정도가 걸렸다"고 말했다.

A씨는 엉터리 동선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4개월 넘게 겪다가 지난달 30일 결국 음식점을 폐업하게 됐다.

점주 A씨는 "하루 평균 손님 150여 명이 방문하는 '동네 맛집'이었지만 지금을 발길이 뚝 끊겼다"면서 "월세가 밀리면서 음식점을 빼달라는 명도소송까지 당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국가배상을 받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지만, 아직 심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A씨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지난달 25일 부산지검 산하 부산지구배상심의회가 열렸지만, 이달 심의 대상에서는 누락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이번 달에 심의가 이뤄질지,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부산시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눈물로 호소했는데도 국가배상을 신청하고 난 이후로는 도움을 드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저 같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다가 시의 확진자 동선 오보로 두 번 죽은 셈"이라고 말했다.

A씨는 현재 소상공인 대출 이자까지 미납돼 집은 가압류된 상태다.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해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