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혼소송 진행 중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자 아내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10시6분께 전북 전주시 만성동 전주지법 정문 건너편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아내 B씨(47)를 자신의 벤츠로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었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와 이혼 소송 중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B씨의 불륜 때문임에도, 위자료까지 지급해야하는 상황에 처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A씨는 앞선 9시40분께 진행된 판결선고 전 조정절차에서 판사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떨어진 안경을 줍느라 앞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아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봤다. 범행 당일 함께 조정 절차에 참여한 만큼 자신의 아내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돌 당시 차량의 속도가 증가한 점, 우측으로 급격하게 방향 전환을 한 점, 사고 후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범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진행된 이혼 소송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