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입건…형사법 위반 여부 수사중"(종합2보)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이 돼 있지만,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한편 사고를 낸 택시 기사는 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밀쳤다며 구급차 기사를 폭행죄로 고소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오후 9시 기준 약 58만명이 동의했다.
경찰은 LG전자 한국 영업본부와 LG CNS를 각각 2차례씩, 인·적성검사 대행업체를 1차례 압수수색했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또 경비원에 대한 갑질 사건과 관련해 이 청장은 "5월 25일 이후 총 48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돼 33건을 수사 중"이라며 "입주민 10명과 동대표·방문객·관리소장 각 1명씩 총 13명을 폭행·협박과 업무방해,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사방' 관련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주빈의 범죄 수익금 중 주식 등 400만원을 추가로 확인해서 기소 전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액은 유료회원 수사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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