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명목으로 5천만원 받은 혐의
검찰, '정치권 고리' 스타모빌리티 대표 구속기소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라임의 투자를 받은 스타모빌리티 이 모 대표를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금융감독원의 라임 검사를 무마하겠다는 명목으로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김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4월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광주MBC 사장 출신인 이 씨는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 회장을 정치권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지난달 구속된 이 씨는 광주MBC에서 근무하던 시절 김 회장과 알고 지내며 김 회장에게 더불어민주당 A의원 등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A의원에게 고급 양복과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도 스타모빌리티 대표로 일하던 지난해 청와대 고위관계자 및 여당 B의원과 만나 라임 사태 수습을 부탁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