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고검장·검사장들이 지난 3일 긴급 소집된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서 손을 떼도록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6일 밝혔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7~8일께 추 장관에게 지휘 재고를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 중 검찰총장 지휘감독 배제 부분은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이 소집하려고 한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추 장관 지시대로 중단하는 게 맞다고 봤다. 하지만 검사장들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회의 당일 추 장관이 “특임검사 도입은 때늦은 주장으로,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는데도 검사장들이 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검사장들은 또 “이번 건은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계될 사안이 아니다”고도 했다.

이인혁/안효주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