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권리금 줬는데 등록인원 적다면…법원 "손해배상 해야"
태권도장 양도·양수를 위해 권리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등록수련생 수가 애초 약속한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면,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6단독 윤원묵 부장판사는 태권도장을 인수한 A씨가 자신에게 도장을 넘긴 B씨를 상대로 낸 '영업양도대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 11월 권리금을 2억원으로 정하고 도장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권리금에는 도장 인테리어, 비품, 상호, 등록수련생 200명 등이 포함됐다.

계약서에는 '등록수련생 인원 200명을 기준으로 10명 이상 모자라면 한명당 100만원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도장을 인수해 운영하면서 등록 인원이 150∼16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게 된 A씨는 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냈다.

B씨는 "A씨를 위해 도장 월세 413만원을 대납했고, 추가로 1천900만원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그러나 A씨는 수련생 보충을 요구했고, 이에 자비로 광고비를 부담해 23명을 모집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B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인도받은 수련생은 200명에서 54명 부족한 146명이고, 이후 B씨 노력으로 10명이 추가 등록했으므로 총 156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제하면서 "부족한 인원이 10명 미만이면 피고가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되, 10명 이상이면 한명당 10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월세 413만원을 대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돈이 부족한 수련생에 대한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