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신천지 대구교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예수고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6일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89)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주요 간부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 소환조사도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는 지난 2월 말 감염병예방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이 총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전피연 관계자를 대상으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명단과 집회장소가 방역당국이 확보한 자료와 불일치하는 사례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지난 5월 22일에는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가평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 등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에 대해 동시 압수수색도 벌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