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회의원,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법률안 발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가 연금의 안정·지속적인 지급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 교원 연금 등은 급여 부족이 발생하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 책무만 담았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민이 주인인 연금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민의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며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가 필요한 이유"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가 연금의 지급 보장을 선언함으로써 앞으로 국민연금의 제도 개편 과정에서 생산적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낙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