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더미 속에서 3살 여아를 생활하게 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쓰레기 더미 속에서 3살 여아를 생활하게 한 어머니와 할머니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살 여아를 쓰레기더미 속에서 생활하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 등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살 여자아이가 더러운 곳에서 살면서 가족에게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아이의 어머니와 할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집 대문 앞이나 마당에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풍기는 환경에서 3살 아이를 양육했다. 또 가족들이 평소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하는 소리가 이웃주민들에게까지 들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어머니와 할머니를 비롯해 함께 살던 삼촌 등 추가 가족에 대해서도 신체·정서적 폭력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과 교육을 위탁하라는 법원의 임시조치에 따라 보호시설로 인계된 상태다.
반면 아이의 가족들은 "때리지도 않았는데 학대는 억울하다"면서 "보호시설로 옮겨진 아이를 돌려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