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 불꽃놀이 법률로 금지…"폭죽 판매 단속 권한 없어"
행인 지나는데 '피용'…해수욕장 밤하늘 '위험천만' 불꽃놀이
전북 부안군 격포해수욕장에 땅거미가 내려앉은 지난 5일 늦은 오후.
강렬한 태양이 수평선 아래로 모습을 감추자 한낮에 해수욕을 즐겼던 이들이 하나둘 해변으로 모여들었다.

30여명이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가로이 휴식을 취하던 해변에 폭죽이 등장했다.

몇몇 피서객은 모래사장에 폭죽을 꽂더니 심지에 불을 붙이고 후다닥 뒷걸음을 쳤다.

'피용'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형형색색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았다.

폭죽 여러 발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자 주변의 피서객은 카메라를 꺼내 들어 연신 셔터를 눌렀다.

검게 산화한 폭죽 잔해가 해변 여기저기에 떨어졌고 뿌연 연기가 메케한 화약 냄새와 함께 퍼졌다.

주변의 이들은 상공에서 떨어지는 폭죽 잔해를 피하려고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다.

일부 피서객은 하늘이 아닌 전방을 향해 쏘는 등 위험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폭죽이 바다를 향해 직선으로 뻗어 나가자 해변을 지나던 행인들이 깜짝 놀라 자리를 떴다.

가족과 해수욕장을 찾은 박모(36) 씨는 "밤하늘에 번지는 섬광이 예쁘기는 한데 머리 위로 재가 떨어지고 소리에 놀라기도 한다"며 "더군다나 행인이 지나가고 있는데 폭죽을 발사하는 행위는 너무 위험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위험천만한 불꽃놀이는 피서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해변에 폭죽을 꽂는 바람에 한동안 이어졌다.

과거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는 16연발짜리 대형 폭죽이 터지는 과정에서 피서객 8명이 얼굴과 다리 등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

해수욕장 내 불꽃놀이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금지된 행위다.

적발 시 1회 3만원, 2회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날 해변에서 이들의 불꽃놀이를 적발하는 지자체 관리 인원은 없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현재는 해변 불꽃놀이는 재제할 인력이 없다"며 "격포해수욕장이 개장하는 오는 11일부터는 안전관리요원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인 지나는데 '피용'…해수욕장 밤하늘 '위험천만' 불꽃놀이
피서객은 대부분 주변의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 폭죽을 구매해 해변으로 반입하고 있었다.

매대에는 '세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양한 종류의 폭죽이 진열돼 있었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변 주변에서 폭죽을 판매하지 않으면 불꽃놀이가 많이 줄어들 텐데 하지만 사실상 이를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