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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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회사 대표 등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옵티머스의 김모(50) 대표와 이 회사 2대 주주 이모(45)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김 대표와 이씨는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이씨가 대표로 있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일부 펀드 환매가 중단되면서 피해액은 현재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자금을 투자받은 사모사채 발행사 이모(45) 대표를 전격 체포했다. 두 사람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이들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선 옵티머스 측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미리 교체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와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지난달 22일 옵티머스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감독원도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달 30일엔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