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진다니까"…택시기사 처벌 청원 50만명 돌파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숨지게 한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만에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경찰은 택시 기사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경일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명함 교환만으로 충분히 사고처리가 가능했고 응급환자가 안에 있는 것도 택시 기사가 인지했다”며 “그럼에도 죽으면 책임진다는 말까지 하면서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