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감염병이 유행한 국가에서 입국한 학생은 의사 진단 없이도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20 교육부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한 국가에서 입국하는 등 역학적 연관성이 크다고 인정될 경우 학교장이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의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현행법은 감염병과 관련해 등교를 중단시키려면 의사 진단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대비해 관련법을 미리 손질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이 학교 방역·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학교 사업이나 범교과 수업은 축소·조정하고 방역·학습활동을 위해 지원 인력 4만명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2회 추가 시행·공공부문 고졸 일자리 확대를 추진한다. 학생·교사의 의견을 반영한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인공지능(AI) 교육 종합방안 마련도 적극 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